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,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신청하고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ARS 전화 신청 (1544-9944):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,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.홈택스(PC 또는 모바일 앱) 신청: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: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: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(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) 후 직접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인터넷 신청: 신청 안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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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9. 25. 12: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