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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,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신청하고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ARS 전화 신청 (1544-9944):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,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.
    • 홈택스(PC 또는 모바일 앱) 신청:
      •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: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: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(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) 후 직접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인터넷 신청: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: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요약: 소득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
  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뉘어 신청하며,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상반기분:
      • 신청 기간: 9월 1일 ~ 9월 15일
      • 지급 시기: 12월 말
    • 하반기분:
      • 신청 기간: 3월 1일 ~ 3월 16일
      • 지급 시기: 6월 말 (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통합)
    요약: 소득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
     

    참고:

    • 반기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%를 먼저 지급받으며,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.
    •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 이 경우 5월에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.
    •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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